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 신고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재차 찾아가고 연락함으로써 잠정조치불이행 혐의 및 주거침입의 혐의도 추가로 인지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속성과 반복성, 2)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3)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4)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행위가 단순히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사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동법 잠정조치위반에 대해서는 실무상 집행유예 혹은 단기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였던 행위 각각에 대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형사조정에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검사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동법 잠정조치위반 및 주거침입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