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인연을 맺어 수년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스토킹 및 상습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주거지에 물건을 보내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 대립과 다툼 과정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쌍방이 서로 연락과 다툼을 반복해 온 ‘가해자적 지위와 피해자적 지위를 겸유’한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 대리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완벽한 반박
노트북 파손 주장 탄핵: 고소인은 의뢰인이 차량 밖으로 노트북 가방을 던져 파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사건 발생 주장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동일한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날짜가 찍힌 사진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류 손괴의 진실: 상의를 찢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고소인에 의해 의뢰인의 잠옷이 찢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소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주장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2. 모욕 혐의에 대한 논리적 부정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보수적인 국가의 특성상, 외국인 여성이 길거리에서 남성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모욕을 가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업무 환경 및 관계 특성 고려: 사내 회의실에서의 모욕 주장 역시, 두 사람의 수직적 관계와 비밀스러운 내연관계를 고려할 때 주변의 눈을 피해 행동해야 했던 의뢰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스토킹 및 폭행 혐의의 무력화
불안감의 부존재 입증: 고소인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 이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공항으로 찾아오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음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알리바이 제시: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입퇴원확인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4. 잠정조치 취소 및 신속한 종결 유도
고소인이 잠정조치 발령 중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불송치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검찰(및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 자주묻는 질문
1.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다투다 계속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답변: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그 연락으로 인해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본 사건처럼 고소인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공항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동(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스토킹의 법리적 요건을 깨뜨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상대방이 제가 물건을 부수고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증명하나요?
답변: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객관적인 ‘물증’과 ‘알리바이’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노트북을 던져 부쉈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일 이후 고소인이 해당 노트북을 멀쩡히 사용하는 사진을 찾아내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위 사실임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3. 단둘이 있었거나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답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의 정황과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매우 보수적인 국가의 거리에서 외국인 여성이 남성에게 큰 소리로 모욕을 가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사내 비밀 연애 중인 두 사람이 공개적인 회의실에서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다는 점 등 논리적인 정황 분석이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4. 오히려 제가 폭행을 당하고 옷이 찢겼는데, 상대방은 제가 가해자라고 우깁니다.
답변: 쌍방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고소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는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 사진(고소인에 의해 찢긴 의뢰인의 잠옷 등)이나 당시의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5. 억울하게 고소당해 접근금지(잠정조치)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연락을 해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동요하여 답장하거나 만나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잠정조치 제도를 악용하여 먼저 연락해 오는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되며, 수사기관에 “고소인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으니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