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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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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 신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꼼꼼히 영상을 확인한 뒤 11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되 남은 일부는 부인하여 혐의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기저귀와 바지를 스스로 입고 벗는 동안 의뢰인이 지켜보며 기다린 행위는 방임이 아닌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행위 전후로 ‘잘 할 수 있어’, ‘잘했어’ 라며 격려와 칭찬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총 5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사건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아동이 세수를 마친 직후 앞머리카락에 물기가 남아있어 의뢰인이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 만져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1건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입건된 혐의 11건 중 절반 이상인 6건에 대한 혐의부인 의견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된 형량인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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