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훈육했을 뿐인데 억울한 아동학대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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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 운영 중 한 아동이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책상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며 다른 원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자, 해당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훈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훈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훈육의 적절성 및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아교육법에서 규정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훈육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훈육의 목적과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점을 강조하며, 훈육이 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의 행위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원 내 CCTV 영상, 참고인 진술서, 피해아동이 사용했던 책상 높이와 훈육 후 피해아동의 상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해아동이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학원 생활을 이어갔으며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학원 기록과 상담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훈육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바로잡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중하게 훈육했으며, 어떠한 악의적 의도나 가혹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고소를 진행한 경위와 고소 내용의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훈육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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