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고소 | 미성년자 인식 부재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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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아청법고소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아청법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였거나,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아청법고소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청법고소 사건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법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의 인식 부재와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면 충분히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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