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유사강간 혐의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양형에 유리한 각종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받기가 쉽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 쟁점 해결
온강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호텔의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특히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담당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온강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온강은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다행히 강제추행 피해자께서도 원만하게 합의해 주셔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온강은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사회봉사단체에 꾸준히 후원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