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수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이별 후 고소로 이어져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이던 두 사람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두고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온강이 촬영 경위와 관계의 실질을 소명해 검찰의 불기소(죄가안됨)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연인 간 합의 촬영이 성착취물 제작 고소로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처벌수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청법처벌수위와 ‘제작’의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했던 지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급생으로 서로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을 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촬영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즉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 분석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후 상대방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결정권 법리에 기초한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두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였고 평소 사적인 사진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아 온 점, 이 사건 영상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촬영물로서 불법 촬영이나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 자료와 법리 해석·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죄가안됨) 결정
검찰은 당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의지하거나 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간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죄가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는데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의 제작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촬영 대상자가 사리분별력을 갖추고 사적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을 고려하므로, 촬영 경위와 관계의 실질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Q.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촬영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연령, 관계, 촬영 경위 등은 범죄 성립 판단과 처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Q. 불기소 처분 중 ‘죄가안됨’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고, ‘죄가안됨’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법리 판단에 따라 죄가안됨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Q. 연인이었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의 대화 기록 등 관계와 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아청법 사건, 촬영 경위 소명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관계의 실질을 초기에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보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아청법 사건에서 증거 분석, 법리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