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관리하는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이 운영되었던 점,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이 아닌 점, 의뢰인이 2개의 오픈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