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에서 고소인과 사제지간으로 지내다 고소인이 성인이 된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임했고,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비록 학원 내에서의 영상은 없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학원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 사건 전후의 고소인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