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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화 녹취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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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소인과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제3자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 당사자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쳐다보는 등 의뢰인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에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로, 이 사건 또한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 당사자(참고인)들의 신분을 확보한 뒤, 의뢰인 역시 대화 당사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징계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결문 등)을 요청하여 이 사건 역시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저희 온강과 함께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끝마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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