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고소인인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의 폭력이 시작될 때마다 녹음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미처 끄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 반드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화자인지 여부’,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녹음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문제 삼은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녹음파일이 4~5시간으로 상당히 장시간인 점, 도저히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불필요한 내용도 함께 녹음된 점, 의뢰인의 목소리도 들리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이후 녹음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부분은 ‘대화자 녹음’이라는 점을 의견서에서 어필하고, 나머지 녹음 내용은 녹음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고 사람의 대화가 아닌 소리도 녹음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녹음기를 켜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