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센터 불법촬영 오해 | 군 입대 앞두고 억울하게 쓴 성범죄 누명

종결일 : 2026-03-2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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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거주지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중,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회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갤러리를 열어 보여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피해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군 입대 등 중요한 앞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담팀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 및 포렌식 결과의 적극적 활용: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헬스장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갤러리와 휴지통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여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서도 피해자를 촬영한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도 복원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통한 ‘고의성’ 전면 부인 (핵심 방어):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를 켰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의뢰인이 당시 휴대전화를 본 진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동기 부재 소명: CCTV에 찍힌 의뢰인이 45도 각도로 쪼그려 앉은 모습은 데드리프트 운동 중 휴식을 취하는 자연스러운 자세였을 뿐, 특정 대상을 촬영하기 위한 조작 행위(실행의 착수)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앞둔 의뢰인이 직원이 상주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음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로 녹여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부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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