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업무상 인연이 있었던 관계자로부터 까마득히 잊고 있던 10여 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회적 명예와 신뢰를 모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석자’ 진술의 허구성 입증 (결정적 증거 확보)
고소인은 범행 장소에 제3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고소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을 직접 설득하여, ‘고소인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범행 상황에 대한 고소인 진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술의 ‘선택적 구체성’ 지적 (논리적 모순 탄핵)
고소인은 10년 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은 상세히 기억하는 반면, 정작 핵심인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묘사는 매우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선택적 구체성’을 지적하며,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악의적 고소 동기 및 신뢰성 없는 언행 입증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평소에도 과장되고 신뢰하기 어려운 언행을 보여왔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무고할 동기가 충분함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경험칙’ 위반을 통한 진술 신빙성 파괴
고소인이 주장한 특정 대화 내용이, 당시 정황과 시간 순서상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경험칙’ 위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직접 겪지 않은 사실을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짜깁기하여 마치 경험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온강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