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이별 후 금전 관계 정리 시도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함 (동종 전과 있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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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당 기간 교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이후, 의뢰인은 그동안 지원했던 금전 관계를 정리하고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정당한 연락 시도마저 스토킹으로 오인받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전 연인 간의 복잡한 금전 관계와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의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가중 처벌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금전 관계 청산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금전 지원 및 연락의 정당성 소명: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사업 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등)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 의뢰인의 연락은 이별로 인해 발생한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연락을 시도했으며, 연락 횟수나 내용 또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닌 정중한 태도로 이루어졌음을 – 변론했습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도 의뢰인의 지시가 아닌 지인의 자의적 행동이었음을 소명)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배치됨을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의뢰인의 행위와 무관하며, 교제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피해자 진단서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

3. 기존 스토킹 전력과의 관계 변론:

– 이전 스토킹 사건과 본 사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단절과 연락 방식의 차이 등을 들어 포괄일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온강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금전 관계 정리 목적을 일부 인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금전 관계 청산을 위한 목적이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기존 전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초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적인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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