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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던 장애아동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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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애아동 대상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로, 고소인은 장애아동 체육교육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탓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이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써, 그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었기에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 적 없다는 점, 당시 개별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원장실에서 센터장과 다른 학부모가 상담 중이었고 교육센터는 유리로 되어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범행을 감행하였음은 경험칙상 불가능하였던 점, 고소인은 상당한 의사소통능력과 지능을 가진 경미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세히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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