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호감에 기반한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의뢰인의 고의성 유무,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고소의 동기 및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술자리 전후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음주량,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 편의점 방문 및 물건 구매, 다른 일행과의 대화 및 장난,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보인 명료한 의식 상태 등을 구체적인 증거(목격자 진술, 인스타그램 DM, 사진 등)를 통해 제시하며 피해자가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가 아닌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웃으며 V자 포즈를 취한 사진과 사건 직후 피해자 및 친구가 의뢰인에게 보낸 우호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강제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좁은 원룸 공간에 다른 일행이 깨어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강제적인 행위를 할 합리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연인 관계 및 사건 당일 형성된 상호 호감의 분위기를 강조하며 스킨십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초기 사과 메시지는 남성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과 관계 정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셋째,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고소가 제기된 점, 의뢰인의 새로운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법적 용어를 사용하며 고소에 이른 정황 등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