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및 폭행 방어 | 셔터음 오해로 시작된 억울한 성범죄 누명

종결일 : 2026-03-2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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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일행 중 한 명과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던 중 상대방이 돌연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다며 불법 촬영을 의심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중대한 성범죄 및 폭행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불법 촬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휴대전화 탈취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신체 접촉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치밀한 변론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전면 부인 및 증거 부족 입증: 현장 출동 경찰관의 1차 확인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사건 당일의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촬영음’과 유사한 소리를 들었다는 주관적 착각에 불과하며,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 된 별건 영상의 위법성 조각 주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과거 영상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동성 지인들과 장난치며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노출 없는 일상복 차림의 인물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정당행위 법리 전개: 피해자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를 무리하게 탈취하려는 돌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어깨 부위를 잡은 방어적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번복되고, 상처에 대한 객관적 진단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적극 수용하여,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져 재판에서 다투게 되었으나,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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