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폐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분장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던 중,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에 걸쳐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사실도 없기에 법리적으로 강간등 혐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경찰 진술,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2024.1.4. 선고 2023도13081)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시간대별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오전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같은 날 저녁에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사건 전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할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의 진술이 강간미수,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중 어떤 것인지 구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구체성 결여를 입증했으며, 고소인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트위터 폭로 협박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었음을 주장하며 유사 판례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201,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940)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눈을 뜨고 의뢰인에게 뭐하냐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준강간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대법원 판례(2018도7190)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온강 변호인단은 법리적 근거, 정황적 증거, 판례 분석을 총동원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준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 시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장난성 신체 접촉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별다른 다툼 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 귀가하는 등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나타나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