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제가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미성년자성매매 피의자들을 신문했을 때, 열에 아홉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속였어요.”
과연 이 주장이 수사기관에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변론을 맡았던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프로필에 20대라고 적혀 있었고 외모도 성숙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수사관이 어디를 파고들지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주장’이 아닌 ‘디지털 증거’를 믿습니다.
저는 즉시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이 일부 있었으나, 대화 내용 중 “학교 끝났어?”와 같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미묘한 대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잡아떼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저는 A씨에게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하다”고 설득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되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