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특수강간치상이라니요… 저는 흉기를 든 적도 없고,
그냥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다쳤다고 해서 이렇게 큰 죄가 되나요?
저 정말 10년 이상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까?”
1. ‘특수’ + ‘강간’ + ‘치상’: 최악의 조합이 만든 무거운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중략)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검사 출신이 밝히는 불편한 진실: “집행유예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혐의를 벗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 ‘치상(상해)’을 다퉈야 합니다
4. 2인 이상 합동범(집단 성폭행)의 경우: “네 죄가 더 크다”의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