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설명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은 서로 다른 요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느 요건을 다투는지 정리하지 않은 채 말하면 진술 전체가 흐려집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요건은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② 음란한 행위 두 가지입니다.
-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공연성의 기준입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조문 한 줄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문언은 짧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한 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셋입니다.
| 요건 | 무엇을 따지는가 |
|---|---|
|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 음란한 행위 | 그 행위가 음란에 해당하는지 |
| 고의 | 위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상황이 공연한 상태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공연히」 — 목격자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 “CCTV뿐이었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목격 여부보다 그 장소가 어떤 성격의 공간이었는지가 먼저 평가됩니다.
| 상황 | 실무상 검토 지점 |
|---|---|
| 도로·공원·역사 등 공개된 장소 | 공연성이 다투기 어려운 편 |
| 차량 안, 건물 계단, 복도 | 외부에서 인식 가능했는지 |
| 완전히 폐쇄된 사적 공간 | 공연성 자체를 다툴 여지 |
| 온라인 화상·영상 전송 | 형법 제245조가 아닌 다른 조문 검토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낸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음란물의 반포·전시는 형법 제243조가 각각 문제됩니다. 조문이 다르면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문제되는 구조는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와 대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음란한 행위」 — 노출 그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조문은 음란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노출의 부위와 정도, 그 상황의 성격, 행위의 태양이 함께 평가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노상방뇨처럼 성적 의도와 무관한 행위는 형법 제245조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과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행위의 경위와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경범죄처벌법상 개별 조문과 처벌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고의 —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입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고의를 부인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진술로 남아 다른 다툴 지점까지 함께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수록,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성립이 인정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이 서면, 다음 단계는 처분의 수위와 부수처분입니다. 공연음란은 법정형에 구류·과료까지 있어 성범죄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과 부수처분에 관한 내용은 공연음란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연음란죄가 됩니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보다 그 장소와 상황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먼저 평가되므로, 목격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없다는 진술 자체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노상방뇨도 공연음란죄입니까?
성적 의도와 무관한 생리적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태양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공연음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어느 요건을 다투느냐입니다. 공연성을 다툴 사건인지, 음란성을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초기 진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조사가 시작된 뒤에 하기에는 늦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에 남고, 이후 그 조서를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죄명별 법정형 전체는 공연음란죄 처벌부터 업무상 위력까지, 죄명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제243조(음화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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