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정말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1대1 상황의 범죄, 특히 성범죄나 사기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겠느냐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낯선 기계 앞에서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관이 곧바로 불리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섣불리 동의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권유를 거부하는 것이 실제 처분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의 실무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하는 이유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는 사실 이면에는 수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CCTV나 명확한 물증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해 자백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한계와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땀, 호흡, 심장 박동 등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라도 낯선 조사 환경에서 긴장과 불안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으며, 기계는 이러한 긴장 상태를 거짓 반응(위양성)으로 판독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그 생리적 반응으로 진술의 진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를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만 기능할 뿐입니다.

 

검사 동의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의 실무적 차이

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제안을 받았을 때, 동의와 거부 각각의 실무적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실무적 장점 단점 및 위험성
검사 동의 진실 반응이 나올 경우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긴장 상태에서 거짓 판정이 나오면 추가 압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
검사 거부 부정확한 기계 판정으로 인한 억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음 수사관에게 일시적으로 부정적 심증을 줄 수 있음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일시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있으나, 검사 거부 사실만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감 때문에 거짓 반응이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사유를 제시하는 방법

무조건 거부 의사만 밝히기보다는,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논리나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생리적 반응이 정상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로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심증을 방어하면서도 불확실한 기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20년 전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와 불송치 결정

과거 미국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20년 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전남편의 강압으로 공항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픽업해 특정 장소로 데려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편은 여성들을 밀입국시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하여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전말을 모른 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20년간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려 하자 공항에서 체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밀입국에 관여한 인물이 아님을 소명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입국 전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활용해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국해 체포되자 전담팀이 즉시 피의자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전남편의 범행 목적을 알지 못했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점, 입국 후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라 객관적 증거가 전남편의 과거 진술뿐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남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녹취록을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을 보완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도하려 하자, 의뢰인의 건강 상태로는 정상적인 검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험 변수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고도 20년간 이어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

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지나요?

검사 거부 자체가 법적 불이익이나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엄격한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죄의 직접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만 기능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리적 반응 측정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면 검사를 대체하는 합리적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동의했다가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를 받으면 변호인과 상담해야 하나요?

검사 동의 여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는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아니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합리적 사유를 함께 제시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온강에 상담을 요청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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