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고소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발송된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들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 고소인의 주거이전 및 우편물 보관 비용 정산 여부, 횡령죄 관련 의뢰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협박죄 관련 피의자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고, 법리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유오피스로 발송되었던 고소인 명의 우편물, 정상적으로 우편물 보관 비용을 정산한 타임차인들과 의뢰인의 연락 내용,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연락 내용, 본건 공유오피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 등을 확보하였고, 법리상 횡령 및 협박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