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