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일하는 회사 건물에 방문했다가 건조물침입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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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A씨가 작업 및 생활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와 서로의 집과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간 적이 있어 A씨에게 따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건물의 관리자들은 의뢰인과 A씨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새벽에 건물로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방문 통보를 하였을 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입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관리자와 A씨의 허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의뢰인에게 자칫 잘못하다가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A씨의 관계 및 과거 주고받은 문자들, A씨와의 관계를 건물 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사정들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출입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로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건물에 출입하여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 건물 관리자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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