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별 후의 연락과 선물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았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인 관계였던 맥락과 연락의 경위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별 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선물을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연락의 경위와 정당한 이유, 고의 부재를 소명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이별 후의 연락과 선물이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제2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요건별로 본 이 사건의 쟁점
| 성립 요건 | 내용 (제2조) | 이 사건에서의 다툼 지점 |
|---|---|---|
|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연락·물건 전달 |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던 점 |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함 | 이별 과정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는 경위 |
| 불안감·공포심 유발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과거 관계와 대화 맥락에 비춘 평가 필요 |
| 지속성·반복성 |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 연락의 기간·횟수·양상에 대한 종합 판단 |
과거 연인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는 것도,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관계의 맥락 속에서 따지게 됩니다.
온강의 조력: 관계의 맥락을 기록으로 증명하다
변호인단은 심층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 대화 기록의 확보와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과거 대화 내용(녹취록, 문자, 카카오톡)을 확보해 이별 과정에 서로 오해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 과거 관계와 연락 내용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전달: 상대방의 지인들을 통해 상대방이 사건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명 포인트와 자료 정리
| 소명 포인트 | 주장 내용 | 확보·제출 자료 |
|---|---|---|
| 정당한 이유 | 이별 과정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 | 녹취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 의사에 반하지 않음 | 명시적 거부 의사의 부재 | 대화 기록, 연락 경위 정리 |
| 고의 부재 | 불안감을 줄 의도가 없었음 | 변호인 의견서 |
| 피해 회복·정상 관계 | 사과와 합의 노력, 처벌불원 확인 | 지인 확인 내용의 수사기관 전달 |
| 재범 방지 | 예방 교육 수료·심리 상담 | 교육 이수·상담 확인 자료 |
경찰의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이러한 소명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대화 기록으로 연락의 경위와 관계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별 후 연락 사건은 연락의 기간·횟수·내용,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인가요?
연락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연락을 계속하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의사에 반하여’는 명시적 거부만을 뜻하지 않고, 답장 중단이나 회피 등 묵시적 사정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거부 의사가 표현된 적 없고 대화가 이어져 온 맥락이 있다면 그 지점을 기록으로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선물 전달은 연락과 마찬가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뒤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해도 되나요?
고소 이후의 연락은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거나 잠정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이별 후 연락 사건, 관계의 맥락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스토킹 사건은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맥락에서, 왜, 어떻게’ 연락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과거 대화 기록과 이별 경위를 정리해 정당한 이유와 고의 부재를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의 불안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야 균형 있는 대응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스토킹 사건에서 대화 기록 분석과 요건별 법리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 조력까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 연락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