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술김에 한 번 실수한 겁니다.
저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초범인데 설마 감옥에 가거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진 않겠죠?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요?”
1. “초범이니까 괜찮다?”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2. 벌금형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을 ‘보안처분’
3. 검사 출신 변호사의 솔루션: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불기소)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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