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그냥 친구들 단톡방에서 웃자고 만든 겁니다. 진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애랑 평소에 친하기도 했고요. 이게 정말 감옥까지 갈 일인가요?”
1. ‘장난’이 아닌 ‘징역형’: 딥페이크제작 처벌의 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담: 피해자의 고통을 알기에 관용은 없습니다
3. “삭제하면 그만?”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4. 딥페이크제작 혐의,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