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 대신 ‘쌍방폭행’ 되는 기준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 대신 ‘쌍방폭행’ 되는 기준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 대신 '쌍방폭행' 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를 때,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으며 맞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연행된 후 “저 사람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수사기관은 냉정하게 두 사람 모두를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곤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폭행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엄격한 정당방위 기준과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내가 피해자인데 피의자라고요?” 대한민국의 엄격한 정당방위

 

많은 분이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나도 때릴 권리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했다면,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가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도 중요하게 보지만, 양측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2. 정당방위 vs 쌍방폭행,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잣대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흔히 호소하는 억울함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기준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피의자의 억울한 주장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 기준 (법리)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으려고 밀쳤습니다.”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이나 공격 의사가 섞여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간주
“그럼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합니까?” 상대방의 손목을 잡거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 정당방위로 인정
“싸움이 다 끝난 뒤에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쳤습니다.”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행동은 보복 행위로 간주되어 100% 폭행죄 성립

 

 

3. ‘소극적 방어’, 어디까지가 방어인지 가르는 치명적 차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나의 행동이 ‘소극적 방어’에 그쳤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를 때 그 팔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게 몸을 밀쳐내며 현장을 이탈하려 한 행동은 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뺨을 때렸다고 해서 같이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행위는 아무리 체격 차이가 크게 나거나 상대가 10대를 때리고 내가 1대를 때렸다 하더라도 폭행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쌍방폭행 입건 시,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증거가 우선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저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형량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일 뿐, 폭행 혐의 자체를 벗겨주지는 못합니다.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날카롭게 찾아내고, 양측의 물리력 행사 정도의 현저한 차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5. 해결 사례: 일방적 폭행에 대한 방어, 객관적 입증으로 정당행위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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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무리한 성적 접촉 요구를 거부하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도리어 “의뢰인이 먼저 때렸다”며 맞고소를 제기하여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이며,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입은 다발성 찰과상과 정신적 피해가 판례상 명백한 상해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주점 결제 영수증을 통해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관상 쌍방폭행처럼 보일지라도, 양측의 현저한 체격 차이와 당시 맥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일방적 불법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정당행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대방은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6. 부당한 공격 앞에서도 냉철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억울함과 분노로 휘두른 정당하지 못한 반격은, 피해자였던 나를 순식간에 전과자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내가 먼저 맞았다”는 사실보다, “내 대응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홀로 자책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형사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 노출 순위나 단순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형사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대응 체계가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의 조사와 한 장의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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