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만취하여 의뢰인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집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 CCTV 영상과 술집을 나온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녹화된 지하철역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술집에서 계산을 했다는 점, 술집을 나와 함께 모텔로 향했다는 점, 모텔로 가는 길에 고소인이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