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리사로, 재직한지 일주일도 안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번 날에 해당 식당 대표로부터 ‘당신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였으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식당 대표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대표는 이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에게 당장 사실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112에 신고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cctv로 피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 고소인의 각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전 수사기관에 조사 일자를 조율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지시하여 이를 확인(구체적 피의 사실과 이에 대한 cctv 보유 여부, cctv에 나타나는 장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연습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접촉했던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였고, 당시 의뢰인로서는 고소인을 추행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정리(출근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 이에 업무 인수인계로 바쁜 상황이었고 고소인에 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였음, 그날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받지 못하였음, 주방 내 cctv 설치 여부가 너무나 쉽게 확인됨)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cctv도 확인하게 되었는데 cctv 상으로도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과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그 자리에서 cctv를 보면 오히려 의뢰인이 혐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따로 의뢰인에게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수사관과 대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심증도 의뢰인 쪽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요소(cctv를 보더라도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접촉을 꺼림)를 중점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