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를 하던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죄와 추행 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의뢰인은 모욕과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연습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의뢰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함께 일을 하던 직원들 역시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근무를 했던 사무실을 강제추행을 하기 어려운 장소로 직원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곳이라 강제추행의 행위가 있을 수 없고, 고소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왜곡 혹은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회사 내에서 고소인의 입지가 불안해질 때마다 의뢰인을 여러차례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관련 판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