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불법촬영신고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고와 수사 절차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불법촬영신고 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실제 이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촬영 행위가 아닌, 불법촬영신고 이후 포렌식 증거 분석 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여 선별작업을 직접 확인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색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신고 사건의 핵심 쟁점인 ‘촬영물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상적인 평소 모습이며,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법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연습을 통해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불법촬영신고 사건에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혐의없음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포렌식 선별작업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닌 점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촬영신고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으로 신고되더라도 촬영물의 성격과 법리적 기준에 따라 불법촬영신고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