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단순 소지일 경우에도,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 혐의가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