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클럽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후 화해하여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지며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클럽 앞에서의 실랑이를 폭행으로, 호텔에서의 촬영을 불법 촬영으로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사전 승낙이 있었고 촬영 당시에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인지 일방적인 구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 특수성(성적 취향 등)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전 승낙 및 사후 동의 입증: 사건 발생 전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을 사전 승낙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먼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영상을 전송받은 후에도 항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촬영 및 소지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한 진술 탄핵: 고소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에 착안, 대화 녹취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 내용은 과장된 것”, “합의 없는 촬영이라는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육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합리적 방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행위였으나,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 내(우발적인 멱살잡이 등)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과장된 폭행 사실(무차별 구타 등)은 없었음을 녹취록과 정황 증거로 반박하여 죄질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 강조: 두 사람이 사건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압적인 성범죄나 심각한 폭행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만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