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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한 술자리 중 발생한 준강간 방조 혐의,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불인정 및 방조 고의 부재 입증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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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에 많이 취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가 많이 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4)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강간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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