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1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1이 술에 취하자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1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및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간미수 혐의 관련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CCTV 열람 및 소송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1의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1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합의에 이를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 담당 수사관인 피해자2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수법이라고 오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타 정상참작사유들이 있음을 함께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