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첫 만남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 흉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지적장애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특수강간 및 장애인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중범죄 혐의로 인해 구속 및 중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의 흉기 사용 및 강제력 행사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모든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합의된 관계 및 금전적 동기 입증: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남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하여,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추진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만남 당일 식사, 주류, 택시비, 심지어 고소인의 휴대폰까지 구입해주는 등 일방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제시하여, 고소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번복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주거지에 체류하며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으며, 심지어 사건 발생 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특수강간 및 장애인강간 법리적 반박:
고소인이 주장한 흉기 사용(특수강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내보내기 위해 112에 신고한 시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칼 협박 시점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지적장애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외관상 비장애인과 구별이 어려웠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들어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특수강간 및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