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에서 기습뽀뽀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마음에 든 상대방 여성과 친구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상대방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본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처분)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 있음을 반드시 전달해달라’ 고 요청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해주셨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