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앞 좁은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오해받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