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팅 어플 만남 후 호감 속 스킨십으로 오해받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만취하여 의뢰인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집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 CCTV 영상과 술집을 나온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