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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

지인과 모텔 투숙하며 합의된 성관계를 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잡화점 손님 치마 속 촬영시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23년 9월경 잡화점 내 진열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던 중 피해자의 발목에 휴대전화가 부딪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3년 7월경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8월경 일본 소재 잡화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연인 관계에서 숙려기간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21년까지 다시 교제하기 전 일종의 숙려기간(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을 둔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을 폭행,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숙려기간에 약속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은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숙려기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켜 피고인의 의뢰인에 대한 범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여 미리 증인신문연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기일 당시 재판부 및 피고인 측이 의문을 가지는 점이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