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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원과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대학병원의사준강간

대학병원 의사로 술자리를 함께한 간호사에게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공밀추불송치

지하철 내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심신상실준강간불송치

클럽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고소인을 준강간한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2년 10월경 클럽에서 지하철역 근처 자신의 주거지로 고소인을 데려간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늦을 이유가 없는데 신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피해자의 성병 감염)는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