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만남 후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