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된 성관계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
의뢰인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숙박업소 내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옷을 함께 벗겼습니다. 의뢰인A씨는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저항하는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을 내뱉으며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자 의뢰인A씨는 화장실에 간 고소인을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할 때, 의뢰인 B씨는 이를 화장실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