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공갈, 상해, 폭행
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