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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포렌식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촬영물 비해당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CCTV 사각지대에서 허위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 진술 모순 반박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

SNS 만남 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고소된 사건, 일부 불송치와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뒤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주거침입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고, 뒤에서 껴안았음을 주장하여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철저한 조사연습을 통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주거침입 부분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른 시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보다는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SNS 만남 후 고소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반박과 정황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