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혐의로 포렌식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촬영물 비해당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