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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부킹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합의된 스킨십 입증

의뢰인께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반응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차량 내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현장 정황 반박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직장 내 갈등 속 발생한 강제추행·강요·협박 혐의, 근무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한 악의적 고소 입증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직책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며 강요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서로 사과를 하고 풀기 위해 악수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다른 추행 사실들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아니며, 평소 직장 내에서 근무 태도가 불량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부풀려 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의뢰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

공중화장실 몰카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