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이 진술 변화와 정황 반박으로 강간미수 혐의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 | 1심 징역형 유사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이끈 사례

유사강간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초기 경위를 중심으로 한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및 주변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과 단둘이 다른 객실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으나 이후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하게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사건의 성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나아가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구성되는지 여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간기준

강간기준 | 합의하에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1심 무죄 유지하며 강간 혐의 항소 기각

🧭 사건의 재구성: 합의된 관계가 범죄로 둔갑하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이어왔으나,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까지 이어진 긴 싸움이었으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만큼 엄격한 강간기준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했던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 2심 재판의 쟁점과 위기 1심에서의 완벽한 승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1.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며 원심에서 이미 진행했던 고소인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고소인의 진술이

합의하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 받았으나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로 불송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