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없이 진술 변화와 정황 반박으로 강간미수 혐의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