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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이 진술 변화와 정황 반박으로 강간미수 혐의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1심 징역형 뒤집고 진술 모순·정황 반박으로 유사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합의하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1심 무죄 유지하며 강간 혐의 항소 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합의하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 받았으나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로 불송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