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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 통해 강제성 부인하고 무혐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플랫폼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해주겠다고 하여 같이 이동한 뒤, 골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 내지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1.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스킨십 당시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외에 폭행, 협박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3. 의뢰인이 그 때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있었던 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여 소지하고, 고소인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이며 이를 유포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점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있었던 사실이기에 법리상 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은 동의를 받은 동영상으로

성적 목적 없이 일상복 차림 촬영한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주장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한 모욕죄 및 강제추행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를 하던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죄와 추행 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의뢰인은 모욕과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연습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의뢰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함께 일을 하던 직원들 역시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